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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목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작성일 2014-08-27
내용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규정되어 취학 적령아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들어 홈스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을 학교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논리적으로, 의무취학은 의무교육을 구현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현재는 의무취학법을 지키지 않고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또한 이렇게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의 경우 검정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교육부령 고등학교입학자격/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5조 제2항),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에서는 초, 중학교 학생들이 유학 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홈스쿨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규 학교의 문제만으로도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의무취학법의 규정 아래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진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과 학부모가 범법자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홈스쿨이 미국의 경우처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까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학교 밖에서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언젠가는 우리도 홈스쿨이 법적인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정부와 학부모 사이의 교육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교육을 학교취학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학부모는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권을 강조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스쿨은 교육의 주도권을 국가에서 학습자에게로 돌려놓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교육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크리스챤 홈스쿨은 교회와 가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일반교육에서 감당하지 않는 신앙교육을 일반교육과 같이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챤 홈스쿨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국가 기관으로부터 기독교 대안 학교, 교회 학교와 더불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법률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김남영,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 홈스쿨 연맹 대표간사 /김재웅(2002). 홈스쿨을 위한 법률적 대응. 제2회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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