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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제목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작성일 2017-09-19
내용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학교라고 명칭을 사용하면, 법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세워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말합니다.

대안학교는 통요되는 대안교육기관이지만, 현행 법으로는 인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인가 혹은 신고를 통해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사용하지 않고 교육기관이라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안교육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법제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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